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개인,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단절됨없이 계속됩니다.
아울러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단순히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사업을 양도양수받았으니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에서 고용보험 소멸신고와 성립신고를 하며,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새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필요없는 일을 하는 것이며, 일을 잘못처리하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제대로된 일처리를 하려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변경신고만 하면 되는데, 사업주의 잘못으로 고용보험 소멸신고, 성립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통지받은 고용지원센터가 재차 사업주에게 고용했던 근로자들에 대한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도록 하는 행정낭비만 초래하게 됩니다.

3. 하지만 그러하더라도 고용보험료징수법은 고용보험료징수에 관한 행정적 절차(사업주와 행정기관간의 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고용승계 및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금 문제는 고용보험료징수법과 별개의 근로기준법 및 민법, 상법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변경에 따른 고용보험관계(사업주)의 변경, 피보험자 자격(근로자)의 변경과 관계없이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고용승계시 퇴직금지급의 의무는 사업을 양수받은 자에게 있으며, 예외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양도자가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주가 한달전에 바뀌어 즉 새로운 사업주 오셔서, 사업자등록번호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일한지 2년 넘었습니다. 다음달 중순까지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사업주는 폐쇄신고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 12월 말까지 퇴사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사업자 폐쇄로 인한)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현 사업주에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인수인계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저는 고용승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승계가 아직 안되어 찝찝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그만둘것 승계하기도 그렇구요.. 고용보험 상관없이 퇴직금은 현 사업주에게 받는게 아닌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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