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는 1월마다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월1일씩 발생하며, 이렇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종전의 월차휴가 처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전월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전월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당월에 전월의 연차휴가 1일과 당월의 연차휴가 1일을 합산하여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월로부터 적치한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당월에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청구와 회사의 승인절차를 거쳐, 다음월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이른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가불사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2180

2. 입사후 1년미만자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최대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본래 11일로 제한을 받습니다만, 1년미만의 기간중 11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더이상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위1.의 답변내용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청구와 회사의 승인'절차를 거쳐 1년이상 근무할 것으로 전제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미리 가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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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인 사업장입니다.
>
>입사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간 개근(만근)시
>월1회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서 그동안 사용개수를 공제하여 나머지를 부여합니다.
>
>그렇다면, 예를들어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가 입사후 5개월을 만근으로 근무하고
>그간 월1회 사용가능한 연차를 미 사용 했을시 1개월간 2회 이상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사용시)
>
>또한 매월 1개씩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연차가 없을때 1년이상 근속 할 것으로
>예상하여 추가적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렇게 지급하였을 경우에
>1년을 근속하지 못하고 퇴사시 추가 지급한 연차에 대하여 금액의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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