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각,조퇴등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임금(시간급)을 월급여액 총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월급제 임금계약인 경우, 월급액수를 정한 의미는 임금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당해 월급대상기간(1개월간)중의 불성실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월소정근로일수(또는 근로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월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면(이른바, '완전월급제') 예외적으로, 월소정근로일수(또는 월근로시간)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월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들의 지각/조퇴/결근 공제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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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의견이 있더군요 월급제이니 업무 평가에 관련시키면 된다 공제하면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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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이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다 시간만큼 공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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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월급제라도 다 공제합니다. 지각은1시간 내라면 그냥 두지만 그이상은 그만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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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합니다. 조퇴나 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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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이더라도 저희가 큰회사도 아니고 무슨 근무평점내려서 어떻게 할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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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안했는데 돈주면 누가 정시출근해서 한달 꽉채웁니까
>
>월차 비용 얼마나 된다구요
>
>지각하고 싶으면 하고 병원간다고 어디간다고 조퇴나 하고 그러겠죠
>
>오늘도 퇴사한 직원이 따지는데 -_-;; 일안했으니까 뺐다고 하는데 월급제인데 그러는게 어디
>
>있냐고 하고 참 궁금하네요
월급제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각,조퇴등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임금(시간급)을 월급여액 총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월급제 임금계약인 경우, 월급액수를 정한 의미는 임금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당해 월급대상기간(1개월간)중의 불성실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월소정근로일수(또는 근로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월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면(이른바, '완전월급제') 예외적으로, 월소정근로일수(또는 월근로시간)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월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들의 지각/조퇴/결근 공제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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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의견이 있더군요 월급제이니 업무 평가에 관련시키면 된다 공제하면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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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이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다 시간만큼 공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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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월급제라도 다 공제합니다. 지각은1시간 내라면 그냥 두지만 그이상은 그만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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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합니다. 조퇴나 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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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이더라도 저희가 큰회사도 아니고 무슨 근무평점내려서 어떻게 할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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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안했는데 돈주면 누가 정시출근해서 한달 꽉채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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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비용 얼마나 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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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고 싶으면 하고 병원간다고 어디간다고 조퇴나 하고 그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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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퇴사한 직원이 따지는데 -_-;; 일안했으니까 뺐다고 하는데 월급제인데 그러는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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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냐고 하고 참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