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9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근로일수에 대한 확인서류가 있다면, 사업주도 귀하에 대해 임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도급사장에게 최대한 독촉(가급적이면 서면 내용증명의 방법)을 해보시고 이러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도급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지방 중기건설업체[불문명한 직원 1~2명정도]
>           통나무집 참여목수4명 [3명은 사장과 뒷거래로 계속 일하고 있음]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회사소재지    : 전남 진도군 지산면
>미지급금액    : 3,420,000 만원
>미지급내역    : 19일 일일 일당
>미지굽이유    :
>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일당으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현장에서 19일 정도 작업을 했고요. 공사를 도급받은 사장님에게 일한 날자에 대해서도
>사인을 한 내용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올바른 시공법이 아니어서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분명하게 사장되시는 분에게 말하고 현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 분이 말하는 상태로 봐서는 일단 주기로 한 날자가 지나고다시 기다리면 일주일 정도 안에 준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 목수들은 인건비를 지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해당 군청[감독권] 이나 마을[건축위원회 위원장] 분들께 미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 감독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군청에서는 사장에게 말하겠다 하고요....마을 위원장 되시는 분은 일주일 기다리면 말해주겠다 하네요....
>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 애먹이고...그리 주지 않을것 같아서 방법을 문의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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