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9 0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되는 경우,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07.2.1.~08.1.31.기간에 대해 08.2.1.~09.1.31.까지 1년간 연차휴가(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제적용사업장이므로 15일,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44시간적용사업장이므로 10일)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09.2.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당사는 50인 미만의 서울 소재 회사입니다.
>
>당사 계약직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계약이 갱신이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일정 시간 이상
>출근을 하게 되면 연차휴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아래는 계약직원의 근무기간입니다.(계약서 작성은 아래의 기간처럼
>작성되어 있습니다.)
>
>
>'07.2.1 ~ 7.31
>'07.8.1 ~ 12.31(갱신,연장)
>'08.1.1 ~ 12.31(갱신,연장)
>
>위와 같이 연속해서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계약기간이 각각 1년 미만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업무분야를 달리한 퇴직위로금 2008.12.18 922
☞업무분야를 달리한 퇴직위로금 (권고사직의 경우) 2008.12.21 2940
연월차휴가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 2008.12.18 1118
☞연월차휴가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 2008.12.21 1741
연차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08.12.18 934
☞연차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제 적용시 계... 2008.12.21 1124
시간제업무보조원 퇴직금 관련 2008.12.18 1828
☞시간제업무보조원 퇴직금 관련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 2008.12.21 2440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08.12.18 765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정리해고의요건) 2008.12.21 762
산재 후 퇴직중간정산시 평균임금에 대한 궁금사항입니다. 1 2008.12.18 901
☞산재 후 퇴직중간정산시 평균임금에 대한 궁금사항입니다.(특별... 2008.12.21 1521
반납한 연차수당의 과세관련 1 2008.12.18 1399
☞반납한 연차수당의 과세관련 2008.12.21 1840
회사 감사부에서 통장거래내역 제출을 요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 2008.12.18 3989
☞회사 감사부에서 통장거래내역 제출을 요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 2008.12.21 8860
교대근무형태 변경 2008.12.17 1321
☞교대근무형태 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08.12.23 2810
성희롱 관련 설문조사 2008.12.17 1736
여성 성희롱 관련 설문조사(설문조사 견본) 2008.12.21 3076
Board Pagination Prev 1 ...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