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6 08: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특정부문을 떼어내서 독립시키는 것을 '사업의 분리독립' '사업의 분할' 또는 '자회사의 설립'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사업의 분리독립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모회사가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기업의 일부가 분리독립하여 새로운 자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인적, 물적조직에 있어 서로간에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법인체로서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는 고용관계에서의 계속근로가 이전(고용승계)된다고 봄이 원칙입니다.
*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3. 따라서 기업의 분리독립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고용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동승계되므로, 고용승계과정에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4

4. 분할되는 회사로의 고용승계라 함은, 고용관계의 승계 뿐만아니라,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조건의 승계를 원칙으로 하므로 별도의 퇴직절차나 입사절차,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퇴직 및 재입사 절차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체결, 기존근로조건(임금포함)의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2007.03.27, 노사관계법제팀-1042 )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에 의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ㆍ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므로, 회사분할에 의해 신설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동 사업부문이 이전되는 신설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봄. 다만, 분할계약서 등에 고용승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고용승계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회사가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회사가 100%의 지분을 갖는 물적분할이라고 합니다.
>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
>
>1. 분할된 회사로 옮기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2. 일종의 인원감축 아닌가요?
>   해고수당처럼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3. 분할된 회사로 간다면
>   연봉협상을 다시 하는게 맞는지요?
>
>4. 분할된 회사는 기존 회사와 복지정책이 다르겠죠?
>
>5. 분할을 통보 받았을때
>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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