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shvital 2008.12.10 17:46
안녕하세요   ^^

회사가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회사가 100%의 지분을 갖는 물적분할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1. 분할된 회사로 옮기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일종의 인원감축 아닌가요?
   해고수당처럼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분할된 회사로 간다면
   연봉협상을 다시 하는게 맞는지요?

4. 분할된 회사는 기존 회사와 복지정책이 다르겠죠?

5. 분할을 통보 받았을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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