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며, 다만 회사의 업무상 편익을 고려하여 임의적인 기준일(1.1.)로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임의기준일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 연차휴가가 해당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부분만큼 아래와 같이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 회계 연도 기준: 2007.1.1 => (2006.5.~12.기간분)10개 발생(15*8/12)
                  2008.1.1 => (2007.1.~12.기간분)15개 발생
                  퇴직일 => (2008.1.~5.30.기간분)6개 추가보상(15일*5/12)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근거자료 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2. 반대의 경우로,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상회하는 경우는 논리상 발생할 수 없으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검색해봐도 내용을 알 수없어 문의드립니다.
>
>질문배경
>1. 입사:2006.5.1 퇴사:2008.5.30
>2. 회계 연도 기준 사업장(40시간제,기산일:1.1)
>3. 차이분 지급여부
>
>질문1) 회계 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일때의 연차갯수 차이분 지급여부
>회계 연도 기준: 2007.1.1 => 10개 발생(15*8/12)
>               2008.1.1 => 15개 발생
>입사일 기준: 2007.4.30 => 15개 발생
>            2008.4.30 => 15개 발생
>차이분 : 5개 (회계연도기준:25개, 입사일기준:30개)
>
>질문2) 반대의 경우(회계연도기준 : 30개, 입사일기준:25개)라면 부여된 연차에서 차감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번거로우시더라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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