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6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문제는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계약서에서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정함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거나, 귀하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구 없이 회사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매년마다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이는 정당한 퇴직금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후 실질적인 퇴직시 최종3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매년마다 2회 지급한 중간정산금액은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는 전직에 대해서는 그 구제제도를 두고 있씁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행한 오산으로의 인사발령, 또는 본사로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발령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부당전직구제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고와 비교하여 전보발령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량권(인사권)을 널리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발령이 귀하의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전직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는 '회사의 전보발령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전보발령된 곳으로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주지에서 최근발령지(본사)로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어찌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4.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채용장려금을 지급받는 회사에서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해고)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채용장려금 등을 반환함은 물론 향후 채용장려금 수급에 있어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채용장려금의 반환 문제등을 이유로 인위적인 감원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에 관한 당연처리 절차(이직확인서의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인위적인 감원'인 경우에 한하며 통근곤란등에 따른 퇴직등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회사측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https://www.nodong.kr/4028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100인 이상
>- 사업의 종류 : 인쇄 제조업 / 노동조합있으나 유명무실( 사장 처형이 노동조합장으로
>  이름만 올라가 있습니다.)
>- 회사 소재지 : 서울본사,경기지사
>- 회사의 이름 : 정보보호를 위해 밝히지 마세요
>
>각종 임금 관련:
>연봉제로 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는데 지각2회를 기준으로 월급에서 하루치의 임금을 감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
>연봉제 관련
>이 회사에서 근무한지 내년 3월 24일이면 만 6년이 됩니다.
>그동안 연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다가 2년전부터 일년단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퇴지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위 사항의 경우 임금에서 못받은 부분과 퇴직시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
>더불어 이 업체에 디자인업무로 계약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12월 오산지사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본사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디자인 관련 업무로 발령이 난게 아니라...
>TDR팀이란 이색적인 팀으로 발령이 난것입니다.
>주된업무가 출근후 한시간 점심시간후 한시간 사내청소를 하고
>그외 시간은 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것입니다.
>한마디로 나가라는 소리지요;;
>
>현재 오산에 저 포함 3명 본사에서 2명 이렇게 5명이 TDR팀에 속해 있습니다.
>
>대표이사 말로는 개인의 정신가짐을 다지기 위해 이팀에 소속돼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하는거 같습니다.
>이와같은 부당한 인사조치의 경우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지?
>만약 이러한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고용 보험은 어떻게 돼는지 알고싶습니다.
>
>참고조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고용보험처리는 안해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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