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6 1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정말 막막합니다.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지급청구가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한지 12개월이 넘었으므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지급임금을 무작정 포기할수는 없는 노릇이니, 차후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회복되는 시기에 변제받기 위해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이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없다면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받게 되면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그 시효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이라도 받아두는 의미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차후를 기약하시는 것이 현실적이겠다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미지급임금에 대한 원금뿐만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때는 피고이름을 회사명으로 하시지 마시고, 사업주 개인명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지연이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이미 폐업을 한 상태이구요
>이미 2007년 6~7월경 노동부 신고로 인하여 사장이 임금체불(급여+퇴직금)에 관하여 인정을 하였고 추후 저와의 만남에있어 일부 임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 분납으로 3개월 이내 받을것을 확인받고(자필 확인서 받음) 노동부 신고건은 취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까지 나머지 금액 약 900만원 (다른직원 또 1명 1500만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고 전화 또한 잘 받지안고 있으며
>새로 운영하는 사업체(본인이 직접 운영하는것은 아님)로 5~6차례 방문하였으나
>항시 부재중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부재중이라 함)
>본인의 명의로된 재산은 현재 없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신용불량이였었는데 현재는 어떠한지 모르겠네요..
>부인의 명의로도 재산이 없을것으로 추산됩니다.본의 명의가 안돼어 부인명의로 은행거래등을 하곤 하였는데 부인이 얼마전 파신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이 급박하여 직접 만나 사정하고 바로 받고 싶은데 당사자를 만나거나 통화가 어려워 답답할 따릅입니다.
>
>민사소송을 할경우 사장이 지급판결 받더라도 사정이 이유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것 밖에 안되지 안는지요...
>
>여러가지의 일로 바쁘시겠지만...
>
>저같은 경우 그냥 소송을 해야하는지...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__)
>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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