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7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귀하의 질문글 원문의  '.'님의 댓글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87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계산하려니...너무 어려워서요... 아래와 같이 근무를 하실경우
>급여를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
>첫째날. 09:00~18:00까지  (주간)
>둘째날. 09:00~18:00까지  (주간)
>세째날. 18:00~09:00까지  (야간)
>넷째날. 18:00~09:00까지  (야간)
>다섯째날.   휴무
>여섯째날.   휴무
>일곱째날.  다시 첫째날반복  (주간)
>          .
>          .
>
>
>회사 :20인이상~100인미만업체   주40시간근무일경우
>
>
>이런식으로 일을 하시면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럽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좀 부탁드려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급제 근로자 지각/조퇴/결근 공제 관련해서 1 2008.12.17 3938
☞월급제 근로자 지각/조퇴/결근 공제 관련해서 2008.12.19 4342
1년미만 근로자의 월1회 발생하는 연차를 누적(중복)하여 사용가... 1 2008.12.17 1192
☞1년미만 근로자의 월1회 발생하는 연차를 누적(중복)하여 사용가... 2008.12.19 1824
구조조정 에 따른 퇴직금 및 위로금 2008.12.17 1501
☞구조조정 에 따른 퇴직금 및 위로금 (분사를 거부하고 퇴직하는 ... 2008.12.19 2855
연차유급휴가에 대한질의 1 2008.12.17 845
☞연차유급휴가에 대한질의 (업무외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2008.12.19 1178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08.12.17 665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주 변경시 고용보험관계의 ... 2008.12.19 3687
휴무일 근로시 수당지급 문제 (휴무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연장... 1 2008.12.17 2068
☞휴무일 근로시 수당지급 문제 (휴무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연... 2008.12.19 1914
일일[일당] 체불 인건비 1 2008.12.16 2357
☞일일[일당] 체불 인건비 2008.12.19 3821
주의 전부를 휴직 또는 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의 부여 1 2008.12.16 1179
☞주의 전부를 휴직 또는 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의 부... 2008.12.19 998
휴업관련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08.12.16 1093
☞휴업관련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2008.12.19 630
배우자 출산휴가관련 1 2008.12.16 1141
☞배우자 출산휴가관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2008.12.19 2027
Board Pagination Prev 1 ...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