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3 2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20인미만 사업장은 개정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2006.1.27.에 입사하여 2006.6.27.에 퇴직하였다면 월차휴가 또는 월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단,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 2006.1.27.~ 2.26.까지 1개월간 개근한 경우 : 2.27.~3.26.까지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3.26.후 최초의 급여일에 1일의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06.3.26.이후 최초의 급여일로부터 3년간 청구권 인정)
* 2006,2.27.~ 3.26.까지 1개월간 개근한 경우 : 3.27.~4.26.까지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4.26.후 최초의 급여일에 1일의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06.4.26.이후 최초의 급여일로부터 3년간 청구권 인정)
* 2006.3.27.~ 4.26.까지 1개월간 개근한 경우 : 4.27.~5.26.까지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5.26.후 최초의 급여일에 1일의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06.5.26.이후 최초의 급여일로부터 3년간 청구권 인정)
* 2006.4.27.~ 5.26.까지 1개월간 개근한 경우 : 5.27.~6.26.까지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6.26.후 최초의 급여일에 1일의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06.6.26.이후 최초의 급여일로부터 3년간 청구권 인정)
* 2006.5.27.~ 6.26.까지 1개월간 개근한 경우 : 6.27.퇴직으로 인해 휴가청구권은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일의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일로부터 3년간 청구권 인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4시간제 적용회사입니다.
>2006년 1월 27일 입사
>2006년 6월 27일 퇴사시
>1년미만자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월차 5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게 아닌지요
>(개정전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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