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5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회사의 일방적 조치로 기존의 임금수준이 하향변경되는 상황이 퇴직전 1년의 기간에 2개월이상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향변경의 수준은 종전 근로조건의 20%이상의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귀하의 월급여액 하향변경수준이 20%수준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해당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0인이상
>
>사업의 종류 : 컴퓨터,하드웨어 판매,유비보수
>
>회사 소재지 : 서울
>
>직장 7년차이고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2007년 1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
>연봉: 28,014,600(계약서 있음)
>
>세후에 매달 220만원 정도 입금 되었습니다.
>
>그러다 2008년 9월부터 갑자기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다고 해서
>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20~30만원씩 차감되었습니다.
>
>그로 인해 12월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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