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임금)로 지급되는 금품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9.2.1.자로 퇴직함에 있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노사합의 또는 회사일방의 의사로 급여액의 전액(예:100만원)이 아닌 50%(예:50만원)을 2008.12.1.~2009.3.31.까지 지급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평균임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의 사정 또는 노사합의로 지급이 유예된 급여액도 포함함이 원칙입니다.
즉,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100+50+50)/92일]이 아닌 [(100+100+100)/92일]로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산정시 체불급여액 또는 지급지연급여액도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으로 12월부터 3월까지 급여를 지급유예시켜서 4월에 소급해준다고 하는데,
>이 유예기간 동안에는 제수당 없이 기본급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퇴직의사를 밝히고 1월까지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최종 3개월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지급 유예 중인 시기에 퇴직은 하게 되면 퇴직금에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면 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