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5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별 업적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포함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일반적으로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음)하는 반면, 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포함여부를 판단하는데 법원판례의 일반원칙은 '개인별 업적성과급여액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조정료수익을 회사와 분배하는 방식 등이 정해져 있는지 등)등이 근로자가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회사의 재량사항에 위임된 것인지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단정할수는 없지만, 성과급여액의 지급시기가 노사관행으로 정해져 있다는 측면에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중요한 것은 조정료수익 성과급의 지급방법(계산방법)또는 지급액수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이번에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정산받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퇴직금 정산하면서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대한 입장차이가 생겼습니다.
>
> 다니던 직장이 세무사무실이라 매년 5월 각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에서
>
> 받는 조정료수익의 일부를 성과급식으로 받았었습니다.
>
> 통상적으로 성과급이란 부분이 일시적이고 회사의 경영성과에 의한 불규칙적인
>
> 지급분이라면 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가 다니던 직장의
>
> 경우 정확한 연봉협상을 해서 도장을 찍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서로 연봉에
>
> 대한 협의시 5월에 받는 성과급도 연봉에 포함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
> 물론 매년 5월에 받는 성과급의 액수가 틀려지긴 했지만 관례적으로 지급받았었고
>
> 지급에 대한 확실한 시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량과 매출이
>
> 평소에 비해 몇배로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
> 이런 성과급이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는건지
>
>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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