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체불할 상황에 있다면 지불각서(미지급임금확인서 등 명칭은 관계없음)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지불각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얼마의 임금(퇴직금포함)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확인이 아니라 "미지급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변제기일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사실 근로자의 입장에서 굳이 변제기일을 받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상 퇴직시 미지급임금(퇴직금포함)의 변제기일은 퇴직후 14일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불각서 등에 변제기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퇴직후 언제든지 회사에 미지급임금에 대한 변제(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진정, 법원소송 및 가압류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변제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한 체불임금의 사실확인을 명시하는 내용만으로 지불각서를 받아두고, 차후 귀하가 필요한 시기에 노동부 진정, 법원소송이나 가압류신청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희망퇴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지금 지급할 여력이 없어 3개월이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명확하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
>상여금과 임금도 1개월 체불된 상태입니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임금을 체불할 상황에 있다면 지불각서(미지급임금확인서 등 명칭은 관계없음)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지불각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얼마의 임금(퇴직금포함)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확인이 아니라 "미지급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변제기일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사실 근로자의 입장에서 굳이 변제기일을 받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상 퇴직시 미지급임금(퇴직금포함)의 변제기일은 퇴직후 14일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불각서 등에 변제기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퇴직후 언제든지 회사에 미지급임금에 대한 변제(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진정, 법원소송 및 가압류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변제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한 체불임금의 사실확인을 명시하는 내용만으로 지불각서를 받아두고, 차후 귀하가 필요한 시기에 노동부 진정, 법원소송이나 가압류신청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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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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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희망퇴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지금 지급할 여력이 없어 3개월이후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명확하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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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임금도 1개월 체불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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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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