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net7 2008.12.10 09:50
예전에 질문 드렸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한번 상세히 질문 드립니다..

현재 40인 중소기업 생산직에 근무 합니다...

2006년3월13일 입사해서.... 2008년 11월31일 까지 줄곳 야간 근무만 해왔습니다..
(야간2년 5개월 정도)

질문의 요지는...회사 경영상의 휴업으로 인한 자진 퇴직...

실업 급여 자격이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퇴사 하고 싶습니다....
(11월까지 야간 근무로 월 평균170 만원 이상 받다가 다음달 부터 50만원 도 안됩답니다...
12월 격주 휴업 실시)


1. 실업 급여 자격 문제....   2월1일 퇴사예정..

1) 휴업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상태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그럼 저같은 경우 야간 월 평균 170 이 넘는데.... 170만원 의 70 % 미만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실업 급여 자격이 인정 되는지....또...여기서 휴업 전이라면 휴업 전월을 말하는지...아니면...휴업날짜 이전을 말하는지....)

2) 사업장의 전일(全日) 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12월부터 휴업으로 매달 10일 이상 휴업하는데........10일 이 넘어도 1달로 치는지요....)

3) 회사에서 휴업으로 인한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거부하면...
   (회사에 손해라도 있나요?.....)   대처방법





2. 퇴직금 계산문제....


1). 저같은 경우의 평균 임금이란......?...  (2교대, 오로지 야간근무)

   2006년 3월 13일 부터  ~  현재 2008년 12월 14일 까지 근무 중입니다...
  아직 회사에 얘기는 안했고.... 2009년 2월이나 3월 퇴사 하려 합니다...

  생산직이구요...

실제 입사후 처음 3개월만 주간 근무를 했구요... 나머지 2년5개월은 오로지
야간 근무만 했습니다... (저녁 6시30분~ 다음날 아침 8시까지) 2교대...저혼자서,,
평균 임금 산정기준에 보니....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월급여는 매달근무 일에 따라서...평균 160~180만원   2년5개월 정도 입금 되었구요..

그럼......저같은 경우 퇴직전 평균 임금이라면.....어떻게 계산 하나요?..

제가 다시금 퇴직금 계산방법을 자세히 읽어 보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
아래에 이런 내용이 있지만....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 예시에 살피더라도 휴업한 기간 동안 아무리 임금을 낮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의 평균임금과 큰 차이는 없으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란 내용..

###   저같은 경우 예를 들면.....회사에서 지금까지 2년 5개월을 야간 근무만 시키다가...(평상시 평균임금 170만 이상을 받다가)  내보낼때쯤.... 주간으로 돌리고...최저임금을 준다면 ... (72만원)
제 계산으로는 퇴직금이 엄청나게 줄어 드는데요....
제 계산이 틀린가요?...... 현재 제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법도 있나요?.....  ####


12월 부터 회사가 격주 휴무에 들어 갔습니다...일방적 통보 입니다...(추가로 경여상 이유로 근로자 해고.....7명 정도..)..  그래서... 이번달 근무는 10일도 안된답니다... (월~금 2주 근무)
  이번에 퇴사 당하신 분이... 실업 급여 받게 신청해 달라고 하니깐...회사에서는 안된다고 생때를 쓰더군요...무슨 회사에 피해가 온다나....(자기들이 나가라고 잘라놓고....)
여기저기보니....입증 자료를 준비하라는데....구체적으로 무슨 자료가 인정 되나요?..
또한  사람들이 휴업 급여를 달라고 하니깐....(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 휴업 15일)
회사에서는 이번에 사람을 내보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못준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전 이해가 안되는데....

퇴사를 하고 싶은데....지금 실업 급여를 받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참고 있습니다..(아래질문)

그럼 저같은 경우 (야간 근무만 2년5개월 계속근무 월 평균 170 이상 받다가 이번달부터 주간 근무 휴업 15일 50만원 예상....2~3개월 이상 예상....)  

이런 경우.......퇴직금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아래 예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서....도저히....모르겠음...복잡함...

2월 1일 퇴사 한다면......

지금까지 받은 급여... (공제 포함)  2년5개월 야간 근무(PM 18:30~ 다음날 AM 08:00)

2006년3월13일 입사  2009년 02월01일 퇴사 예정일 경우
1년 상여금 1,460,000 원(년3번 지급)
년차     년 300,000원  (월31,200원)


~  이전 평균 1,700,000 원  야간

6월 1,870,000원   - 야간
7월 1,810,000 원   -야간
8월 1,740,000원    -야간
9월 1,850,000 원   -야간
10월 2,000,000 원  -야간
11월 1,650,000 원  -야간
12월  60만원 예상.... (야간 5일, 주간 7일 근무 = 12일 근무, 10일 휴업) 12월 3일부터 주간근무
1월  60만원 예상....  (10일 이상 휴업 예정.... 주간근무)

(주간 근무 하루 8시간 * 주5일 ...토요일 무급)

2월1일 퇴사.....예정.... (아직 사표는 내지 않고 ...회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음...)

---------------------------------------------------------------------------------------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
회 사의 경영여건이 안좋아 불가피하게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전 3개월 안에 휴업한 기간이 1개월이 됩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기간을 그 산정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 변

우선 휴업등 해당기간이 3개월미만인지 아니면 3개월이상인지에 따라 해결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3개월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그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퇴직 전 3개월의 날수가 91일이었고, 귀하가 휴업한 기간이 한달(30일)이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1일 동안 받은 임금을 61일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 예 시 >

* 매월 100백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7.1에 퇴직하였다면 본래 다음과 같이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나, (편의상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포함은 제외함)
4.1~4,30(30) ---- 1,000,000
5.1~5.31(31) ---- 1,000,000
6.1~6.30(30) ---- 1,000,000
** 1일 평균임금 = 3,000,000원/91일 = 32,967원

*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2002.3.21부터 4.30까지 요양하고 이기간중 회사로부터 500,000원을 임의적인 위로금으로 받다가 2002.5.1이후 정상근무하여 2002.7.1에 퇴직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2002.5.1부터 2002.6.30까지 61일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편의상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포함은 제외함)

5.1~5.31(31) ---- 1,000,000
6.1~6.30(30) ---- 1,000,000
** 1일 평균임금 = 2,000,000원/61일 =32,787원

위 예시에 살피더라도 휴업한 기간 동안 아무리 임금을 낮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의 평균임금과 큰 차이는 없으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간과 그 기간에 수령한 임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
--------------------------------------------------------------------------------------




3. 휴업 급여 문제...

12월 부터 회사가 격주 휴무에 들어 갔습니다...일방적 통보 입니다...(추가로 경여상 이유로 근로자 해고.....7명 정도..)..
그래서... 이번달 근무는 10일도 안된답니다... (월~금 2주 근무)
  이번에 퇴사 당하신 분이... 실업 급여 받게 신청해 달라고 하니깐...회사에서는 안된다고 생때를 쓰더군요...무슨 회사에 피해가 온다나....(자기들이 나가라고 잘라놓고....)
여기저기보니....입증 자료를 준비하라는데....구체적으로 무슨 자료가 인정 되나요?..
또한  사람들이 휴업 급여를 달라고 하니깐....(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 휴업 15일)
회사에서는 이번에 사람을 내보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못준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전 이해가 안되는데....

회사에서 못준다고 버티면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136
명의상 대표이사의 체불임금도 지급요청 할 수 있나요? 2008.12.15 1427
☞명의상 대표이사의 체불임금도 지급요청 할 수 있나요?(명의상의... 2008.12.19 2476
정말 답답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2008.12.15 639
☞정말 답답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2008.12.18 615
계약직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08.12.15 1044
☞계약직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계약기간이 갱신 연장된 경우) 2008.12.19 1213
무급휴직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08.12.15 1086
해고·징계 무급휴직 (휴직 또는 휴업종료후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2008.12.19 3049
그만두라길래 대답했어요... 실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 1 2008.12.15 1668
☞그만두라길래 대답했어요... 실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 2008.12.19 2404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 노동OK ..ㅠㅠ 1 2008.12.15 1044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 노동OK ..ㅠㅠ 2008.12.19 925
☞ㅇ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 노동OK ..ㅠㅠ 2008.12.16 952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요. 2008.12.15 765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요. (원거리에 소재한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2008.12.17 1188
고용주의 계약 위반 2008.12.15 879
☞고용주의 계약 위반 (지입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2008.12.17 1791
산재 보험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2008.12.14 981
☞산재 보험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사업주가 비협조... 2008.12.17 1464
Board Pagination Prev 1 ...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