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6 0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2) 퇴직의 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지만('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지만, 파견근로자라면 고용보험법의 대상이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파견근로자로서 파견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으로 1년정도 가입되어 있다가, 근무회사로 고용전환되어 근무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3개월이라면, 두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3개월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요건(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은 충족됩니다.

2. 마지막 근무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만 수령가능한데, 귀하의 퇴직일이 언제인지는 알수는 없으나, 퇴직하신지 얼마되지 않으셨다면 "빨리" 실업급여문제를 처리(근무회사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달라 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는 실직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써의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가입기간, 퇴직사유의 요건이 맞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정작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그 자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업(근무회사)에서
>프리랜서로 파견근로를 1년 정도 한 후
>(소속회사:소속된 회사, 근무회사:실제 파견되어 일한 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4대보험 가입) 3개월이 지난 후에
>근무회사의 계약파기로 만 3개월 채우고
>소속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습니다.
>
>이후 다시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일을 시작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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