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업(근무회사)에서
프리랜서로 파견근로를 1년 정도 한 후
(소속회사:소속된 회사, 근무회사:실제 파견되어 일한 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4대보험 가입) 3개월이 지난 후에
근무회사의 계약파기로 만 3개월 채우고
소속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일을 시작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프리랜서로 파견근로를 1년 정도 한 후
(소속회사:소속된 회사, 근무회사:실제 파견되어 일한 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4대보험 가입) 3개월이 지난 후에
근무회사의 계약파기로 만 3개월 채우고
소속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일을 시작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