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6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상의 미성년자는 만20세 미만이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19세미만(19세미만 1월 1일자는 예외),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18세미만입니다.

2. 편의점에서 담배와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중략-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음반등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4)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업
       (5)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6)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6. "유통"이라 함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가두판매․자동판매기․통신판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이라 함은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을 공부중인 사람입니다.
>
>의문이 잇어서 글 올립니다.....
>
>
>
>취업규칙과 민법등에 따라 청소년이 술집등 청소년 유해업장에 출입하는 기준은
>만 19세가 되는 1월1일이 기준이 되고.......
>
>청소년 유해업장으로의 취업에 대한 기준은 만 나이가 기준이 되어
>만 19세가 되는 본인의 생일날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잇습니다.
>
>이것이 우선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
>다음은........
>미성년자 (만19세미만) 인자의 편의점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편의점은 분명 청소년 유해업장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
>허나 엄연히 술과 담배를 취급하고 판매하는 업장이 됩니다.
>그러니 미성년자인 경우 술과 담배를 판매할수 없으므로
>편의점 취업자체가 불가능한것인지가 혼란스럽네요......
>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질문을 요약하자면......
>
>1.
>청소년 유해업장 출입나이기준과 취업나이기준은 각각 무엇인가....
>
>2.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므로 만 19세인자의 취업이 금지되는가...
>아니라면 판매만이 금지되는가....
>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ㅇ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 노동OK ..ㅠㅠ 2008.12.16 952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요. 2008.12.15 765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요. (원거리에 소재한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2008.12.17 1188
고용주의 계약 위반 2008.12.15 879
☞고용주의 계약 위반 (지입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2008.12.17 1791
산재 보험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2008.12.14 981
☞산재 보험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사업주가 비협조... 2008.12.17 1464
법인변경 후 퇴직금계산과 경력 증명에 관한 2008.12.14 1469
☞법인변경 후 퇴직금계산과 경력 증명에 관한 2008.12.17 2020
퇴직 후..퇴직금 관련 2008.12.13 1200
☞퇴직 후..퇴직금 관련 2008.12.17 1529
아랫글 적은 사람인데 몇가지 빠진것이 있어 추가로 적습니다. 2008.12.12 697
☞아랫글 적은 사람인데 몇가지 빠진것이 있어 추가로 적습니다. 2008.12.17 564
제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 2008.12.12 787
☞제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인턴과 최저임금) 2008.12.17 1385
경영악화로 인한 전체 연봉 삭감 2008.12.12 1423
☞경영악화로 인한 전체 연봉 삭감 2008.12.17 1274
해고수당을 청구했더니...ㅠ.ㅠ 2008.12.12 1154
해고·징계 해고수당을 청구했더니...ㅠ.ㅠ 2008.12.17 1479
산재 신청가능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8.12.12 957
Board Pagination Prev 1 ...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