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촉진제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합니다.(현실적으로는 수당 지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이익 하다 볼수 있지만 노동부 판단상 휴가 사용을 통해 근로자가 쉴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 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사업주가 적법하게 시행을 한다면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사간의 협상을 통하여 일정기간을 의무사용으로 정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인이상
>노동조합 유
>강원
>연차 사용휴가를 의무사용으로 하려고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것인지 따라줘야하는것인지
>사용안할시는 소멸됨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개정법 적용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촉진제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합니다.(현실적으로는 수당 지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이익 하다 볼수 있지만 노동부 판단상 휴가 사용을 통해 근로자가 쉴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 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사업주가 적법하게 시행을 한다면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사간의 협상을 통하여 일정기간을 의무사용으로 정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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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유
>강원
>연차 사용휴가를 의무사용으로 하려고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것인지 따라줘야하는것인지
>사용안할시는 소멸됨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