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3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2008.3.에 근로계약기간을 2008.1.~12.까지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1부씩 나누어 가졌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2008.1.부터 1년간으로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빠른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상가에 근무하는 관리소장 입니다.
>다름이아니옵고,2007년3월에 경비원을 채용하면서 구두 계약만 맺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2월에 재고용하지 않겠다는 통보서를 보냈으나 부당해고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그 내용은 채용시 1년 계약직이란 말을 듣지도 못했고 고용계약서도 없다고 주장하며,최저임금제를 적용 안한다고 노동청에 고발 한다고하여  2008년 3월에 번영회 임원들 회의결과 2007년12월31일 까지 근무한 것을 기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2008년1월1일 부터 2008년12월31일 까지 신규 고용계약서를 체결키로 하여 3월에 경비원과 상호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봉급 인상분 만큼 1,2월분을 3월에 전부 지급했습니다.
>그후 2008년 10월에 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는데, 본인은 3월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신규
>고용계약서는 무효라서 퇴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상여금을 지급하다 안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신규 계약서 작성시 상여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서명 날인 받았읍니다.
>그 경비원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만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번영회장 앞으로 수차례 보내기도 했읍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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