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5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의 어려움이 있어 퇴직할 마음까지 생각하셨다면 실업급여보다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그에 따른 출산휴가급여(3개월/월135만원한도의 통상임금)와 육아휴직급여(12개월/매월50만원정액)를 수령하시는 것이 실리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개시를 통지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하지만, 만약 회사가 이를 교부해주지 않더라도 귀하가 회사에 제출한 출산휴가신청서 및 육아휴직신청서가 있으면 고용지원센터에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쳐 급여를 지급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감정상으로 다소 껄끄러워지는 것은 각오해야 할 것이지만, 이것에 귀하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승인하려고 하는 회사측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여성노동자들을 위해서라로 귀하의 적극적 실천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격언이 있습니다.

자녀양육에 따른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 하더라도 사업주가 귀하의 퇴직사유를 그렇게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설령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잘 신고해준다고 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사업주의 신고내용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재조사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의 경우, 첫째아이의 양육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통근하였던 점, 당직근무라는 일시적인 시기에 대한 사정의 소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적극적 진술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퇴직함으로써 그때에 가서 수급자격인정여부를 따지는 것이 현실적이겠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 12월에 현재의 어린이집에 취직했습니다.  둘째 아이 계획이 없었으나
>
>2008년 4월에 임신해서 2009년 1월에 출산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에
>
>첫째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2008년 10월에 이사를 해서 현재 아이를
>
>(4살짜리)데리고 출퇴근 하는 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
>집에서 신도림역까지 통근20분 이상 전철이용시간 40분 이상 다시 버스 이용시간
>
>30분이상 정도 소요됩니다.
>
>
>부득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사실상 통근이 불가능 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직장에서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것은 허락하였으나 직장 근무시간이 평균
>
>12시간 정도 입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당직으로 7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8시
>
>정도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기간이 한달에 2주정도 됩니다.
>
>그래서 둘째 아이를 다른보육시설(집근처 놀이방)에 맡기고 큰 아이만 데리고
>
>출퇴근 하려고도 했으나 놀이방 근무시간은 7시 30분부터 입니다.  제가 당직기간
>
>(7시 30분-저녁 8시까지 근무기간)일때는 사실상 아이를 맡기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
>그래서 원장님께 일단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
>이유는 대체교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정교사가 아니면
>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당을(20만원정도)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교사로 오는 사람이
>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이라 유아의 정원에 따른 초과교사 인원에 대해
>
>(예를 들면 대체교사로 채용하기 않고 정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제지를 한다는
>
>것입니다.  
>
>사실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0세라 두아이를 데리고 출퇴근 하는 것은
>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당직근무를 위해 두 아이를 데리고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
>
>시간은 5시 30분부터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
>시간을 계산하면 평균 출퇴근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15시간이 됩니다.'
>
>그래서 원장님께 만약 대체교사 채용이 어려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어렵다면
>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단 몇개월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사업장에 피해가 있다며 그도 거절합니다.
>
>이런경우 육아를 이유로한 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될지요
>
>육아를 이유로한 퇴직일경우 평균 출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인정이 된다고
>
>하고 또 집 근처에 보육시설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정말 이런 생각 하면 안되지만 출산으로 인해 직장 잃고 맘 상하고 속상합니다.
>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원장님께 더이상 사정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ㅇ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 노동OK ..ㅠㅠ 2008.12.16 952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요. 2008.12.15 765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요. (원거리에 소재한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2008.12.17 1188
고용주의 계약 위반 2008.12.15 879
☞고용주의 계약 위반 (지입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2008.12.17 1791
산재 보험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2008.12.14 981
☞산재 보험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사업주가 비협조... 2008.12.17 1464
법인변경 후 퇴직금계산과 경력 증명에 관한 2008.12.14 1469
☞법인변경 후 퇴직금계산과 경력 증명에 관한 2008.12.17 2020
퇴직 후..퇴직금 관련 2008.12.13 1200
☞퇴직 후..퇴직금 관련 2008.12.17 1529
아랫글 적은 사람인데 몇가지 빠진것이 있어 추가로 적습니다. 2008.12.12 697
☞아랫글 적은 사람인데 몇가지 빠진것이 있어 추가로 적습니다. 2008.12.17 564
제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 2008.12.12 787
☞제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인턴과 최저임금) 2008.12.17 1385
경영악화로 인한 전체 연봉 삭감 2008.12.12 1423
☞경영악화로 인한 전체 연봉 삭감 2008.12.17 1274
해고수당을 청구했더니...ㅠ.ㅠ 2008.12.12 1154
해고·징계 해고수당을 청구했더니...ㅠ.ㅠ 2008.12.17 1479
산재 신청가능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8.12.12 957
Board Pagination Prev 1 ...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