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3 2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가'란,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또는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법적기준 등에 근거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휴가사용 여부 및 휴가일(또는 기간)의 지정은 근로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단, 일부 예외적으로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란, 법적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단, 육아휴직은 예외), 회사내부 기준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고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휴가와 휴직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 자신이 신청'하는 근로자보호제도입니다.

2. 반면, 휴업이란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또는 기간)에 대해 회사가 자신의 고유 재량권(영업권=사업권)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며, 다만 그것이 회사의 고유재량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칙상 무급의 휴업은 인정되지 않으며, 휴업일로부터 3년이내에 회사에 휴업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을 내부적으로 '휴직'이라고 부르더라도 그 성질은 근로기준법 상 '휴업'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회사의 휴업조치로 인해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지 않는 이상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3년)이내에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경기가 불황인데 우리회사도 불황을 피해가지는 못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연차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직을 선언했습니다.
>휴직 계획은 부서당 1명당 1주일씩해서 로테이션으로 돈다고 그러든데...
>물론 휴직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 한답니다.
>연차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휴직에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해당 해에 남은연차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자동 소멸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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