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5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니 월급제니 하는 것은 급여산정기준단위를 연간으로 정했는지 월간으로 정했는지의 차이일뿐, 근로기준법상 각종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이 동일시 취급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부여함에 있어 연봉제근로자, 월급제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 20인미만의 상시고용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개정이전의 근로기준법 구법을 적용받습니다. 구법에 의한 방식이건 신법에 의한 방식이건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원칙상 해당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회사의 계산상 편익을 위해 회사가 특정기준일(예:매년1.1.)을 정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산정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3. 따라서 2008.7.1.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8.7.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간근로일수에 비례하는 휴가일수{10일*(6개월/12개월)=5일}를 209.1.1.~12.31.까지 부여하고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함이 맞습니다. 2009.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10.1.1.~12.31.에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함이 맞습니다.

3. 2003.5.에 입사한 근로자가 2008.12.25.에 퇴직한다면, 1)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예: 2003.5.~2004.4.)에는 2008.4.~12.까지의 기간이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 회사의 임의적기준일(예:2005.1.1.~12.31)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입사연도의 2003.5.~12.까지의 기간과 퇴직하는 연도의 2008.1.1.~12.25.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 등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4. 수습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통상의 근로자(수습사용중이지 아니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가입시기를 정식발령일이후 처리하였더라도 이는 회사의 업무편의적 조치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나 퇴직금 처리등에 있어 수습사용중인 기간에 대해 불이익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10
>서비스업/노조없음
>연봉제관련 : 일부 연봉제. 일부 월급제
>
>연봉제관련질문과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
>1. 연봉제로 입사한 직원들의 연차는 입사한 달부터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법에 의거 일정 조건(1년개근)에 만족해야 하나요?
>2008년 7월에 입사한 직원같은 경우 2009년 연차가 몇일 발생하나요?
>회사의 연차발생 기준일은 1월1일로 하고있습니다.
>
>2. 월급제 직원이 12월 25일부러 퇴직처리됩니다.
>이경우 2009년도 연차가 발생해서, 퇴직금 지급시 함께
>지급하게 돼나요?
>(입사년도는 2003년 5월입니다.
>2007년 만근으로 발생한 2008년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
>3. 만일 12월 25일이 아니고 12월 31일까지 일하고, 즉 1월1일부러
>퇴직 처리될 경우와 연차 일수가 다를 수 있나요?
>
>4. 월차도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수습기간을 두어서 3개월이 지나야 정식직원 발령을 냅니다.
>이때 모든 보험(4대보험)에 가입하고 월차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
>추후 제가 담당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라 조심스럽게 질문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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