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그늘 2022.04.30 02:01

저희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 첫 알바를 편의점 주말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처음이라서  애도 저도    잘몰라서요~~  ㅠㅠ

 

1. 일주일에 2번 토 일  2번  저녁 11시 ~아침10시이면   총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밤에  혼자 일하는거라  누가 보아도 휴식시간이 법적으로 있다해도 못 쉬고 일하게 될텐데요...)

그점을 업주가 인정하고  계약서에 넣어주면  그대로 인정되는건가요?

 

2. 총 8시간이 넘는  시간은 초과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3. 주 평균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요구할수 있는건지..

4.근로계약서를 쓸때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   무엇을   정확히 첨부해서 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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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2.05.13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쉬지 못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를 가산하여야 하고, 22시~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추가로 50%의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신 후 궁금하신 점을 상담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시원한그늘 2022.05.13 17:29작성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경우는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안주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아무리 야간에 11시간일하고  주 15시간이 넘는다해도 소용없는건가요?

     

  • 상담소 2022.05.13 17:43작성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 시원한그늘 2022.05.13 18:00작성

    빠른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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