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123 2022.05.02 05:19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 . 04 . 13   ~   2021 . 08 . 03 까지 정규직으로

약 1년 4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요.

자진 퇴사를 하고 약 7개월 뒤쯤 다른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여기 계약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길 들어보니 ,

계약 만료도 실업으로 분류가 되어 이전 직장과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저와 계속 계약을 이어나갈 의향이 있어도,

제가 재계약 의향이 없으면 계약 만료로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기간제 근로가 2년을 초과하였거나 회사가 계속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계약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5.11 545
임금·퇴직금 도급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 2022.05.11 826
해고·징계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948
직장갑질 강제 시간외근무 신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1 2022.05.11 1336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가능 여부 1 2022.05.10 709
기타 아웃소싱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1 2022.05.10 124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22.05.10 220
휴일·휴가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2022.05.10 298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5.10 29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2.05.10 31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2022.05.10 34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2022.05.10 3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1 2022.05.09 388
기타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2022.05.09 672
근로계약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5.09 2294
기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2022.05.09 1187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2.05.09 201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2022.05.09 726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문의 2022.05.09 308
Board Pagination Prev 1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