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2022.05.02 10:51

인턴 3개월 후(1월6일부터 3월 30일까지), 정규직 전환되어 인턴 종료 후 4월 5일 부터 출근하여 다음해 1월 1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아 당연히 못받는 것으로 인지하였는데 인턴기간도 근속일에 포함되어 1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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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인턴의 구체적인 뜻과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인턴사원이 소위 수습기간이나 기간제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턴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전환시기에 계약기간 만료가 통보되거나 귀하의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등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해야 하고 그럼에도 계속근로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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