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네임 2022.05.02 18:47

회계년도 연차문의드립니다 직원들중에 2021 년 7월에 입사하신분과 2021년 8월에 입사하신분이 있어요 저희가 21년도까지는 취업규칙으로 인해서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를 했었는데요 2022년도 부터는 연차공휴일대체 제도가 폐지가 되서 각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작년에 입사하신 저 두분은 회계년도로 연차계산하면 2022년도 12월까지 연차가 몇 개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21년도까지는 공휴일연차대체제도때문에 21년도 12월 까지는 연차발생한게 대체제도때문에 몇개가 사라지는건가요??

이 두가지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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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할 수 있으므로 서면합의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효력 여부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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