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노동과대가 2022.05.03 09:41

수고하십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낮낮낮밤오프오프 로 근무중이며1주 평균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584시간으로 정한다라고 시설장과 서면합의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시간외 근무시간은 월 11시간입니다. 그리고월평균 발생하는 초과 근무시간은 3시간 가량입니다.

이럴경우 시급 9,160원이고 할 경우 급여 계산이 맞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급 9,160원 / 연장근로 기본11시간+ 추가시간 2.5시간(인정시간 총 13.5시간) / 야간근로 기본5시간+ 추가시간25시간(인정시간 총 25시간)

계산   기본급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 아래 1과 2중 어떤걸 추가로 지급해야 할까요?

1. 시간외(연장) 수당 13.5*9,160원*1.5=185,490원 이 맞나요?

2. 평균연장근로시간 2.584* 평균 주근무 주기 4.345= 11.227시간 + 연장시간 2.5*9,160*1.5배=188,615원이 맞나요?

 

 

추가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 정원 변경에따른 직무변경이 있습니다.

이전 보직 시설팀 -> 변경보직 간호조무사(자격이 있는 관계로..)

간호조무사로 보직변경 후 시설팀 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로, 간호조무사로 보직이 변경 된 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던지, 기능보강업무를 맡아서 한다는지...

 

(기존 필수인력 인력이었던 시설관리원, 사무원, 사무국장이 인력 조정으로 없어도 되는 인력이 되어

각 각 보직을 바꿔..축소된 인력 구조에 맞게 업무를 재 분장 하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귀하의 질문 중 연장근로와 시간외수당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월단위 총 13.5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에 150% 이상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평균으로 계산하면 다소 부정확할 수 있으니 실제 발생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직무가 특정된 상황에서 인사이동을 할 경우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5.11 545
임금·퇴직금 도급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 2022.05.11 826
해고·징계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948
직장갑질 강제 시간외근무 신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1 2022.05.11 1336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가능 여부 1 2022.05.10 709
기타 아웃소싱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1 2022.05.10 124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22.05.10 220
휴일·휴가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2022.05.10 298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5.10 29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2.05.10 31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2022.05.10 34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2022.05.10 3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1 2022.05.09 388
기타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2022.05.09 672
근로계약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5.09 2294
기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2022.05.09 1187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2.05.09 201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2022.05.09 726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문의 2022.05.09 308
Board Pagination Prev 1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