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022.05.03 09:47

저는 근무한지 2달째 된 직장인입니다. 


5인미만 이구요

 1년미만은 한달에 한개씩 유급휴가가 나오게 되어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5월에 연차 한개를 미리 당겨쓰게 되었습니다

5월에 근무하며 초과근무를 수행하던 도중

6월꺼 연차를 당겨썼으니 5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2022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2 근로기준법 바뀐규정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정리

4월1일 입사 -> 5월 부로(연차 1개 발생) -> 5월에 연차 2개사용예정

-> 6월 연차를 당겨써서 40시간을 채울수없으니 5월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수없다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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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가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위에 미달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제한이나 가산수당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서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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