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런 2022.05.03 17:08

안녕하세요! 이런 공간이 있음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난 4월12일 법인체 파트장이 편의점(법인체에서 운영)으로 찾아와 윗분이 하루빨리 근무종료를 원하여 황당하였어요. 그래서 4월말일까지 근무를 알리니 안된다면서 다음 날 까지(4월13일) 근무와 인수인계를 요구하여 인수인계할것도 없고 4월12일 그 날로 인수인계 해주고(파트장에게)  편의점 SC와 롯데매니저 단톡방(점장으로 근무하여 스태프6명에게) 그날로 근무종료를 알렸어요 모두 황당하다면서 부당하다고..문제는 ? 법인체에서 제가 자진해서 퇴사한 것이다 라면서 실업급여(5월2일 신청하였음)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60인데 몸도 아프고 너무 억울합니다. 어디다 상의할 곳도 없고 부디 저에게 부당한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하고 이곳 노동오케이에 문을 두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파트장이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통지등의 요건을 거쳐야 하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되나,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니 유의바랍니다. 또한 자발적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신고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3 1065
근로시간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2022.05.13 974
근로시간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22.05.12 2922
근로시간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2022.05.12 1661
근로계약 타팀 전배거절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1 2022.05.12 168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5.12 514
근로계약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2022.05.12 875
기타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2022.05.12 1481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71
기타 주말부부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 1 2022.05.12 4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22.05.12 338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2.05.12 392
근로계약 미사용연차수당 선지급요청 1 2022.05.12 1349
기타 폐업 예정 사업장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2.05.12 2931
휴일·휴가 야근 수당 대체 휴일 지급시 조건 1 2022.05.11 1327
기타 위원장 출마 예정자 부당배치전환 2022.05.11 240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5.11 545
임금·퇴직금 도급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 2022.05.11 841
해고·징계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956
직장갑질 강제 시간외근무 신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1 2022.05.11 1346
Board Pagination Prev 1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