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런 2022.05.03 17:16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점장으로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였으나 연차와 휴가 등은 허용하지도 않았어요. 계약서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다고 하고 팀장이 구도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였고요. 제가 하는 업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6시 교대근무하고 오후3시 퇴근! 발주,판매,검수진열,유통기한 체크, 스태프관리,은행업무,튀김, 베이커리, 청소,매장관리  

토요일 일요일은 (재택근무)발주업무로 여행도 다른 볼일도 보기 힘들었어요 특히 토요일은 3시간소요 일요일은 1시간 소요 매주 한번도 거른적이 없어요 계약서에는 토요일,일요일 발주업무가 없고요    

연차수당 미지급분과 토요일 일요일 재택근무 임금을 받고 싶어요

(20년10월26일 입사 2022년4월12일 퇴사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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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귀하의 경우 최소한 26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이나 이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업무, 재택업무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업무지시나 실제 재택근무한 근거들 확보 필요) 이 또한 근로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미지급의 경우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해고는 노동위원회,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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