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관리사무실이고 아직 관리단 및 상가위원회 형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상가 준공 초기부터 관리소장님과 입주민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다수의 입주민들이 관리소장님 해임 관련해서 동의서를 제출한신다고 하는데...
이 동의서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상가 관리사무실이고 아직 관리단 및 상가위원회 형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상가 준공 초기부터 관리소장님과 입주민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다수의 입주민들이 관리소장님 해임 관련해서 동의서를 제출한신다고 하는데...
이 동의서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 2022.05.13 | 1064 | |
근로시간 |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 2022.05.13 | 974 | |
근로시간 |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2.05.12 | 2922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 2022.05.12 | 1661 | |
근로계약 | 타팀 전배거절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1 | 2022.05.12 | 168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12 | 514 | |
근로계약 |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 2022.05.12 | 874 | |
기타 |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 2022.05.12 | 1481 | |
임금·퇴직금 | 연봉 삭감 1 | 2022.05.12 | 671 | |
기타 | 주말부부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 1 | 2022.05.12 | 4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 2022.05.12 | 33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2.05.12 | 392 | |
근로계약 | 미사용연차수당 선지급요청 1 | 2022.05.12 | 1349 | |
기타 | 폐업 예정 사업장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2.05.12 | 2928 | |
휴일·휴가 | 야근 수당 대체 휴일 지급시 조건 1 | 2022.05.11 | 1327 | |
기타 | 위원장 출마 예정자 부당배치전환 | 2022.05.11 | 240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5.11 | 545 | |
임금·퇴직금 | 도급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 | 2022.05.11 | 839 | |
해고·징계 |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 2022.05.11 | 955 | |
직장갑질 | 강제 시간외근무 신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1 | 2022.05.11 | 13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입주민들이 관리소장 해임건의를 한다면 이는 징벌이나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징계)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사유가 근로관계를 종료할만한 사유인지, 해고절차는 정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민원이 많거나 입주민의 불만이 많다고 해서 즉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