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러스에스타워 2022.05.04 15:16

안녕하세요

상가 관리사무실이고 아직 관리단 및 상가위원회 형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상가 준공 초기부터 관리소장님과 입주민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다수의 입주민들이 관리소장님 해임 관련해서 동의서를 제출한신다고 하는데...

이 동의서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입주민들이 관리소장 해임건의를 한다면 이는 징벌이나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징계)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사유가 근로관계를 종료할만한 사유인지, 해고절차는 정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민원이 많거나 입주민의 불만이 많다고 해서 즉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3 1064
근로시간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2022.05.13 974
근로시간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22.05.12 2922
근로시간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2022.05.12 1661
근로계약 타팀 전배거절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1 2022.05.12 168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5.12 514
근로계약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2022.05.12 874
기타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2022.05.12 1481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71
기타 주말부부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 1 2022.05.12 4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22.05.12 338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2.05.12 392
근로계약 미사용연차수당 선지급요청 1 2022.05.12 1349
기타 폐업 예정 사업장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2.05.12 2928
휴일·휴가 야근 수당 대체 휴일 지급시 조건 1 2022.05.11 1327
기타 위원장 출마 예정자 부당배치전환 2022.05.11 240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5.11 545
임금·퇴직금 도급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 2022.05.11 839
해고·징계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955
직장갑질 강제 시간외근무 신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1 2022.05.11 1346
Board Pagination Prev 1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