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77 2022.05.04 16:41

 정년이 있는 사업체에서  정년후 계속근무중일경우 연차는 근속년수로 사용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입사한 것과 같이 연차휴가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66
기타 주말부부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 1 2022.05.12 4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22.05.12 338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2.05.12 392
근로계약 미사용연차수당 선지급요청 1 2022.05.12 1349
기타 폐업 예정 사업장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2.05.12 2924
휴일·휴가 야근 수당 대체 휴일 지급시 조건 1 2022.05.11 1327
기타 위원장 출마 예정자 부당배치전환 2022.05.11 240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5.11 545
임금·퇴직금 도급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 2022.05.11 838
해고·징계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948
직장갑질 강제 시간외근무 신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1 2022.05.11 1343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가능 여부 1 2022.05.10 709
기타 아웃소싱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1 2022.05.10 125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22.05.10 220
휴일·휴가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2022.05.10 298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5.10 29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2.05.10 31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2022.05.10 34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2022.05.10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