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일만주네 2022.05.05 14:07

안녕하세요. 노사간 쌓여있는 임금문제로 인한 질문 남겨봅니다.

현재 저희는 업무는 외근직으로 사무실 출근 이후,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를 방문 이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서류작업 및 잔업 이후 퇴근을 하고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로 시간은 10시출근 1시간 휴게  19시 퇴근입니다.

사실상 모든 영업소가 9시 출근 20시 이후에 퇴근하는 상황에서 사측에서는 주 52시간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 특정상 토요일도 출근하는 상황에서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금지불을 하지않는 상황입니다.

21 년도 노사협의회 대표 선출 이후, 노사협의회 대표 뿐 아니라 사측에서 별도의 내용 설명없이 포괄근무제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해당건에 대해 설명없이 바로 서명한 영업소가 대부분일 뿐더러 서명 이후, 사측에서는 노사협의회대표와 합의가 진행된 부분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이후 업계 특수로 회사는 노동자의 수당없는 야근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많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돌아온건 추가근무 시간에 턱없이 부족한 인센티브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출퇴근 시간이 사무실에서 몇시에 이루어지고 끝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시간 확인이 힘든 외근이라는 이유로 간주근로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제대로된 노사 협의 없이 진행된 간주 포함근로제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지, 추후 합당하게 근무시간에 맞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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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간주근로시간이란 '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밖에서 근무하더라도 책임자가 있거나 스마트폰으로 수시 업무지시를 받거나 미리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받고 출퇴근을 체크한다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9시출근~20시퇴근에 토요일도 출근한다면 52시간 제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간주근로시간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므로 귀하의 실제 근로제공시간을 미리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적법한 임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포괄임금제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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