뤼서프 2022.05.12 01:12

안녕하세요. 
곧 사업장을 폐업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청산시까지 근무하면 퇴직위로금 및 일정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며, 회사 청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자진 퇴사로 처리되어 위의 위로금은 물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1. 폐업이 예정되어 회사가 정한 날짜에 사직한다는 합의서를 받은 경우 합의서에 무조건 서명을 해야 하나요? 


2. 사업장 폐업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이고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없나요?

​​​​​​​
3. 퇴직 위로금의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퇴사 지정일이 더 빠른 직원에 비해 저는 더 오랜 기간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일을 해야해 개인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 더 오랜 기간 일해야 하는데 사직일에 따라 위로금이 지급되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물론 회사가 퇴직위로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지만 합의서를 받는 시점은 동일한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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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사업장의 폐업이 예정되어 사측에서 제시한 날짜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시는 사측의 경영상황에 의한 사직 권고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이를 수용하여 합의서에 서명할 경우 사측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직(퇴사)사유는 권고사직이 되며 이는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 사유가 됩니다.

     

    2)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미리 퇴사하거나, 합의 후 마지막 근로일 이전에 근로자의 의지로 퇴사일을 앞당겨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3) 퇴직위로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품이 아닌 바 사업주가 내세우는 조건을 수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를 달리 할 수 있는 만큼 사업주로서는 권고사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내용에 따라 사직일을 달리 지정하여 위로금 지급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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