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우리 업체는 매2년마다 도급계약을 하는 10인미만 회사로서 실적이 좋으면 연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적이 저조하면 연장계약이 이루어지지않고 사업자가 변경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근로자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고용승계토록하여 근로는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 다른사업자에게 고용승계가 이루어질때 동일 노동 동일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
1) 급여호봉가산이 가능한지여부와
2) 연차발생일수가 계속가산 가능한지여부
3) 저희업체는 주주야야비휴 3조2교대 형태로서 6일제 근무주기이며 6일단위 약 36시간근로 입니다
이경우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우리 업체는 매2년마다 도급계약을 하는 10인미만 회사로서 실적이 좋으면 연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적이 저조하면 연장계약이 이루어지지않고 사업자가 변경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근로자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고용승계토록하여 근로는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 다른사업자에게 고용승계가 이루어질때 동일 노동 동일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
1) 급여호봉가산이 가능한지여부와
2) 연차발생일수가 계속가산 가능한지여부
3) 저희업체는 주주야야비휴 3조2교대 형태로서 6일제 근무주기이며 6일단위 약 36시간근로 입니다
이경우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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