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방에 거주하는 환우들의 상담을 목적으로 각 지역에서 상담원을 선발하여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업무 : 지역내 환우가정 방문 상담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2) 근무장소 : 재택근무 및 환우 가정방문
3) 근무시간 :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상담내역을 보고하는 형태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음
(월 1회 정기월례회의를 통해 상담상황 보고함)
4) 기 타 : 상담원 활동으로 인한 일정 금액의 활동비와 경비를 지원받고 있음
상기의 상황에 근거할 경우
1. 지방의 상담원들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어떤 형태의
근로자(기간제 혹은 단시간 근로자 등)로 분류되며 반드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2. 또한,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사측에서는 어떤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지요 ?
3. 마지막으로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정규직 전환 등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회사규모 : 20~50인
- 사업의 종류 : 사회복지 (노동조합 없음)
- 회사소재지 : 서울
1) 주요업무 : 지역내 환우가정 방문 상담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2) 근무장소 : 재택근무 및 환우 가정방문
3) 근무시간 :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상담내역을 보고하는 형태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음
(월 1회 정기월례회의를 통해 상담상황 보고함)
4) 기 타 : 상담원 활동으로 인한 일정 금액의 활동비와 경비를 지원받고 있음
상기의 상황에 근거할 경우
1. 지방의 상담원들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어떤 형태의
근로자(기간제 혹은 단시간 근로자 등)로 분류되며 반드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2. 또한,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사측에서는 어떤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지요 ?
3. 마지막으로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정규직 전환 등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회사규모 : 20~50인
- 사업의 종류 : 사회복지 (노동조합 없음)
- 회사소재지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