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2 2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청회사(a)로부터 특정업무를 하도급받은 도급용역업체(b)가 a회사로부터의 계약이 종료되고 a회사가 다른 도급용역업체(c)와 특정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b업체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는 자동으로 c업체로 고용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b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c업체가 고용승계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b회사에서의 고용기간과 c회사에서의 고용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각각 단절되므로, 새롭게 기산됩니다.

2. 귀하가 b업체에서의 계속근로에 따른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은 b업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관계는 종료되더라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의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므로 b업체는 고용하였던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회사는 규모는 50인 이상이고
>
>회사본사 소재지는 서울이고 근무지는 충북에 있습니다.
>
>근무를 하다가 용업업체가 변경되어 연차를 달라고 하니
>
>전 직장에대해서부터 누락이 되는게 하니라 새로바뀌 업체입사일 기준으로
>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
>그러다가 지금 업체가 제계약이 않되면 그럼 누구한테 다음에 연차를
>
>어떤사람에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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