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상여금 지급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60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의거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61-90일 기간은 임금 지급의무가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출산휴가 종료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일반적인 연차휴가 사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유급처리 및 상여금 계산시 포함되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과 연차휴가 사용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연차휴가 사용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시 통상근로에 따른 고정적, 일률적 임금이 포함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다은 통상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 ( 2002.01.24, 여원 68240-40 )

[질 의]

당 병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사립대 부속병원으로(고용보험 미적용) 산전후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는 60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늘어나는 30일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자 함
- 이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30일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상여금은 연 800%, 3·6·9·12월은 100%, 기타 월은 50% 지급)

- 임금지급에 있어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유급처리되는 60일이 월중 겹쳐 있는 경우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회 시]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서 "산전후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음

- 다만, 유급 산전후휴가기간(최초 60일) 중 급여지급액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산전후 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지급 주기상 유급산전후휴가 기간이 1개월에 미달되는 날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2008.08.15일 출산하였고
>
>1. 출산휴가 : 2008.08.11 ~ 2008.11.08
>육아휴직 : 2008.12.01 ~ 2009.08.31
>이렇게 사업장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후 2008.11.09 ~ 2008.11.30까지는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15일을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상여금 600%가 나오는데 홀수 달에 나옵니다.
>경리에 물어봤을 때 11월 상여 100%나오고(연차와 토일을 포함 22일 근무로 보고
>3/2이상 근무로 상여금 지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급여는 출산휴가를 제외한 일수 일할 계산해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상여와 급여 모두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군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이 바로 연계되어서 연차를 실근무일로 볼 수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노동법상 그렇게 되어있다고 주고 싶어도 법이 그래서 줄 수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는군요.
>노동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게 맞습니까?
>경리말 듣고 상여, 급여, 연차 모두 못받게 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여, 급여 모두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육아휴직 들어간 상태라 한푼이 아쉬운데...
>
>성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2. 올해 연차를 15개 모두 사용하였는데
>내년에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
>
>3. 추가 질문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관련입니다.
>통상임금 해당이 기본급,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능률에 따른 성과금이 아니고
>모든 직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
>그리고 저희 회사가 잔업수당A라는 명목이 있는데
>생산직들은 잔업 1시간을 하면 1시간에 대한 잔업수당이 나오지만
>저와 같은 사무직은 30시간이 기본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기본급의 1/4이 잔업수당A로 잡혀있습니다.
>잔업을 안해도 나오는 수당이지요.
>그리고 30시간이 초과한 경우에(예를 들오 31시간을 했을 경우에 30시간 초과분
>즉 1시간에 대한 잔업수당이 기본급 1/4 + 1시간 잔업수당)만 잔업수당이 나옵니다.
>잔업을 전혀하지않아도 나오는 수당이 잔업A수당으로 잡혀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라고 봅니다.
>그럼 출산휴가 급여 지급시 잔업A수당도 포함되어 나와야하는데
>그렇게 되는게 맞습니까?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잔업A수당(30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정적으로 매달
>모든 사무직원들에게 나오는 급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로 받아야 마땅한 급여라 사료됩니다.
>해당부서에 알아보니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명기되어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안타깝게도 근로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하는 회사측 입장입니다.
>다른 받을 수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위 세가지 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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