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대표(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자)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2조),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종료일 90일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2.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회사가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를 이용하여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면서 이를 '휴업'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핵심은 그러한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절차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므로,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회사와 '연차휴가를 근무일에 일괄사용토록 함으로써 휴업의 효과를 얻는 서면합의를 하였는지'는 물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보입니다. 만약 노조대표자가 그러한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과 근로자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한 서면합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조치를 주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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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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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인이상
>노동조합 유
>강원
>
>저희회사는 현 어렵다는 이유로 12월24일 부터 휴업을 하려고합니다.
>이기간동안 종업원 본인 연차를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종사하는 종업원중에는 연차가없는 분들도계십니다.
>그리고 1년동안 연차비를 받기위해 하나도 사용을 안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회사는 운용에필요한 비용을 줄이는데있어서 왜종업원에 연차에 손을 대는지....
>사측에 이런 방법이 문제가안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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