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버님의 경우, 계약직(10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과정에서 단지 4일을 쉬었다는 것외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회사에서 신규채용절차를 밟았고 그에 응하였는지, 퇴직금정산과정에서 아버님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이 형식에 의한 것이었거나, 새로운 신규채용의 절차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아버님의 신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과정에서 4일 쉰것과 관계없이 사실상 고용형태 형식의 변경(또는 환직)에 불과하고, 따라서 계약직 재직기간과 정규직 재직기간은 사실상 연속하므로 귀하의 주장처럼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29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다만 회사가 고용형태변경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명목의 금품액수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그 반대의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계약직 재직기간과 정규직 재직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후 19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왜냐면 정규직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이루어진 10년분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유효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중간정산이 유효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은 퇴직금중간정산일부터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만약 고용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면, 전환과정중 4일 쉰것은 회사의 사정으로 일정기간 휴직을 준것에 불과할 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특히, 2001.04.24, 근기 68207-1292/ 2000.11.14, 임금 68207-581 / 퇴직급여보장팀-336. 2005.10.11)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50인 이상
>-사업의 종류: 석유화학 / 노동조합 가입
>-회사 소재지: 울산
>
>안녕하세요? 아버지 대신 문의 드립니다.
>
>아버지가 한 회사에서 10년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4일 쉬고)
>정규직으로 다시 19년을 근무하셔서 총 근무연수가 29년 이십니다.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하실때 10년치 퇴직금은 모두 정산해서 받으셨구요.
>
>그래도 한 회사에서 29년을 근무하셨는데
>막상 퇴직금은 19년치만 받으려니까 너무 큰 돈 차이가 나서..
>혹시 29년 연속근무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받은 퇴직금을 제하고 나서 차액이라도 받고 싶은데요.
>
>아버지가 알아보니까 소송해서 그렇게 퇴직금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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