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4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원칙적으로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더 큰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그동안 사업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용제외 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불공평한 문제가 항시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말이내의 시기에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영세사업주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를 두었는데, 즉,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는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5인이상 사업장과 달리 사업주의 부담분(=근로자의 퇴직급여수준)을 절반수준으로 경감하였는데, 이는 상당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될 것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개하는 관련 법률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기존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함)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제8조제1항·제12조제4호 및 제1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의무인지 자율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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