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규모 : 20인~50인
사업의 종류 : 일반제조업/노동조합없음.
회사 소재지 : 서울
2005년 6월 1일 입사해서 2007년 5월1일 출근후에
총무부이사가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위로금조로 돈을 준다하였으나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급히 다른회사를 알아보고 입사했습니다. 나중에 그회사도 어려워 폐업해서 지금은 실업자로 있습니다.
지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해놓은지 1주일 되었습니다.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혹시나 위에 진정한걸 취하하고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가요?
사업의 종류 : 일반제조업/노동조합없음.
회사 소재지 : 서울
2005년 6월 1일 입사해서 2007년 5월1일 출근후에
총무부이사가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위로금조로 돈을 준다하였으나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급히 다른회사를 알아보고 입사했습니다. 나중에 그회사도 어려워 폐업해서 지금은 실업자로 있습니다.
지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해놓은지 1주일 되었습니다.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혹시나 위에 진정한걸 취하하고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