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01에 아파트전기실에 입사를 해서 2008년 06.30일자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전부인정"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회사는 심의 중에 사업자를 폐업했고 모든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를 당한 2명은 오늘까지도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는 퇴직금을 관리소장에게 보관하라고 했다면서 개인통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수령해야 되는지 알고 싶구요. 문제는 퇴직금 수령전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전(6월급 급료) 급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1,094,400원, 식대및 수당 : 115,000원, 상여금(매월지급) : 315,000원 입니다.
아파트 경리에게 전화를 했더니 관리소장이 보관하고 있는 퇴직금은 4,525,590원 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이 합법적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대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 7.10에 2007년분 연차수당을 437,640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수령
한다면 2008년 6개월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전부인정"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회사는 심의 중에 사업자를 폐업했고 모든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를 당한 2명은 오늘까지도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는 퇴직금을 관리소장에게 보관하라고 했다면서 개인통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수령해야 되는지 알고 싶구요. 문제는 퇴직금 수령전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전(6월급 급료) 급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1,094,400원, 식대및 수당 : 115,000원, 상여금(매월지급) : 315,000원 입니다.
아파트 경리에게 전화를 했더니 관리소장이 보관하고 있는 퇴직금은 4,525,590원 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이 합법적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대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 7.10에 2007년분 연차수당을 437,640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수령
한다면 2008년 6개월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