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5 0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세사업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부당해고의 경우입니다. 우선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시기 말고 사직의사표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개최는 회사의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최해야 하지만, 사규가 없거나 사규에서 인사위원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사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해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있어야만 하고,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와 같은 중징계는 남발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를 제외하고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조하시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문제는 더이상 회사와 대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하면 회사의 퇴직조치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며, 퇴직금문제를 거론한 것은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명목으로 거론한 것이라 주장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나이가 꽤 많은 관계로 인터넷, 컴퓨터는 잘 모른다 하여
>제가 책임자 격으로 일을 도맡아서 해왔었는데 저를 포함하여 직원이 총 5명입니다
>
>예전부터 밑의 직원들이 제가 잘해줘서 우습게 보였는지
>잘 지시한 일을 엉뚱하게 처리하고도 '죄송하다 즉시 고치겠다' 이런 말을 안하고
>삐지거나 앙탈을 부리거나 심지어 '나랑 싸우자는거냐' 하고 욕을 하고 대드는 일이
>많아서 달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책임자로서 아랫 사람들을
>관리 못한것이 나의 자질 부족인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왔었습니다
>
>어쨌든 그런 일들이 사장 귀에도 들어가게되어 사장의 개입으로 화해도 했었는데
>한 3주전쯤 또 그런 일이 반복되어 질려버렸기에 저는 책임자로서의 일은 포기하고
>영업쪽일만 했습니다(벨리댄스 의상을 판매했는데 학원에 도매를 하는 것도 있어서요)
>
>아랫사람들이 상사를 상사로서 존중하고 따르지 않는데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사장한테
>진작부터 건의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예로 전화상담하는 직원이
>일처리를 똑바로 못해놓고 고객이 잘못했다고 화를 내는 것을 '그러지 말아라 니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안타깝다' 라고 했더니 시비를 걸기 위해 대놓고 들으라고
>'지 일이나 똑바로 하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까지 참아가면서
>달래주고 일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아래 직원들에게 일을 지시한 적도 없고
>대화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얘기를 했었구요
>
>그러나 원래 제가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근무조건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담당해서 근무하기로 한것은 위에 말씀드린 학원 도매 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일을 하던 책임자격 직원들이 그만두자 명확한 지시없이 제가
>총체적인 업무를 보게되었던 것이죠
>
>그렇게 저는 제가 하기로 했었던 도매 영업관리를 잘해오고 있었는데 오늘 퇴근직전
>갑자기 사장이 '얘기 좀 하자' 며 불러서는 '제가 일할 의지가 안보인다'며 그만 두라고
>하는 겁니다
>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예까지 설명해가며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장이 '니가 요새
>하는 일이 뭐냐' 하길래 저는 도매영업한다고 했더니 '그걸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되는데
>자기 눈에는 그렇게 안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영업 업무에 있어서 소홀했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오늘 그렇게 그만 둬라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당장 주문 받은것까지
>처리를 하고 나오게 되었는데 억울하죠
>
>또 다른 직원들이랑 사이가 안좋은 것에 대해서도 저는 타당한 이유를 실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 도무지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
>하소연하고 싶은 말이 많아 글이 지저분해졌는데..
>오늘 그만둬라 소릴 들었을때 계속 억울하다는 얘길 하다가 도저히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럼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달라고 했더니 퇴직금은 못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근무한것이 올해 2월 10일부터이고 노동부에서 지정한 법에 따라 1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거라고 알고 있었기에 1년을 못채운 저로서는 일단 관계 법령에 따라
>얘기도 못하는데 이렇게 강제로 그만두라 하면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
>여기 와서 읽어보니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거나 해고를 서면 통지하거나 이렇게 갑자기
>해고 통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만 둬라' 라는 말을 듣고
>따로 사직서를 쓰지 않고 일단 말로 '알았다' (상당히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뤄졌습니다)
>했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나요?
>
>개인사업자라 조그마한 업체라서 징계위원회 따위도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동의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전 계속 억울하다고 제 근로 의지를 얘기했었고
>실제 담당업무도 소홀한적이 없습니다
>
>전 이대로 당해야만 하나요? 도와주십시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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