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5 0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계산하신 1. 평일 연장근로수당 및 2. 휴일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임금계산은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중 휴게시간(주로 식사시간)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시간분 임금은 공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씩 반영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1. 평일 18시 ~ 9시까지 추가로 근무한 경우(01시~02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1) 연장근로시간 14시간 * 4천원 * 150% = 84,000원
   (2) 야간근로시간  7시간 * 4천원 *  50% = 14,000원
   (3) 평일연장수당 = 1 + 2 = 98,000원

예2. 일요일(유급휴일) 08시 ~ 20시까지 근무한 경우(13시~14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1) 총근로시간 11시간 * 4천원 * 150% = 66,000원
   (2) 8시간 초과된 연장근로시간 4시간 * 4천원 * 50% = 8,000원
   (3) 휴일수당 = 1 + 2 = 74,00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 904,000원(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 → 시급 4천원)인 근로자의
>평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계산 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1. 평일 18시 ~ 9시까지 추가로 근무한 경우
>   (1) 연장근로시간 15시간 * 4천원 * 150% = 90,000원
>   (2) 야간근로시간  8시간 * 4천원 *  50% = 16,000원
>   (3) 평일연장수당 = 1 + 2 = 106,000원
>
>2. 일요일(유급휴일) 08시 ~ 20시까지 근무한 경우
>   (1) 총근로시간 12시간 * 4천원 * 150% = 72,000원
>   (2) 8시간 초과된 연장근로시간 4시간 * 4천원 * 50% = 8,000원
>   (3) 휴일수당 = 1 + 2 = 80,000원
>
>위의 두가지 경우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요?
>
>평일연장수당 계산은 맞는거 같은데..
>휴일수당은 계산이 잘못된것인지 맞는것인지 헷갈립니다.
>
>월급제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계산된 금액만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면 되는것이 맞는지요?
>
>잘못 계산된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월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2008.12.08 899
☞연월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20인미만 사업장의 월차휴가 및 월차... 2008.12.13 1937
☞연봉제와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지정일 기준, 입사일기준) 2008.12.15 1906
휴직 관련 2008.12.08 821
☞휴직 관련 (남은 연차휴가를 못쓰게 하고 휴업을 하는 경우) 2008.12.13 171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움부탁드립니다) 2008.12.08 108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움부탁드립니다) 2008.12.15 1541
안녕하세요.....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어서 상담... 2008.12.08 794
☞안녕하세요.....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어서 상담... 2008.12.13 710
경비원 퇴직문제 2008.12.06 1144
☞경비원 퇴직문제 2008.12.13 715
수습기간중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12.06 1340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고예고와 부당해고구제신청) 2008.12.15 3525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08.12.05 1063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8.12.13 1826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수령여부..(퇴직금 발생여부) 2008.12.15 7055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 2008.12.05 3667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불리한 처우 금지) 2008.12.15 4680
연차사용관련 2008.12.05 749
☞연차사용관련(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2008.12.15 2232
Board Pagination Prev 1 ...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