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904,000원(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 → 시급 4천원)인 근로자의
평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계산 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평일 18시 ~ 9시까지 추가로 근무한 경우
(1) 연장근로시간 15시간 * 4천원 * 150% = 90,000원
(2) 야간근로시간 8시간 * 4천원 * 50% = 16,000원
(3) 평일연장수당 = 1 + 2 = 106,000원
2. 일요일(유급휴일) 08시 ~ 20시까지 근무한 경우
(1) 총근로시간 12시간 * 4천원 * 150% = 72,000원
(2) 8시간 초과된 연장근로시간 4시간 * 4천원 * 50% = 8,000원
(3) 휴일수당 = 1 + 2 = 80,000원
위의 두가지 경우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요?
평일연장수당 계산은 맞는거 같은데..
휴일수당은 계산이 잘못된것인지 맞는것인지 헷갈립니다.
월급제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계산된 금액만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면 되는것이 맞는지요?
잘못 계산된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평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계산 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평일 18시 ~ 9시까지 추가로 근무한 경우
(1) 연장근로시간 15시간 * 4천원 * 150% = 90,000원
(2) 야간근로시간 8시간 * 4천원 * 50% = 16,000원
(3) 평일연장수당 = 1 + 2 = 106,000원
2. 일요일(유급휴일) 08시 ~ 20시까지 근무한 경우
(1) 총근로시간 12시간 * 4천원 * 150% = 72,000원
(2) 8시간 초과된 연장근로시간 4시간 * 4천원 * 50% = 8,000원
(3) 휴일수당 = 1 + 2 = 80,000원
위의 두가지 경우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요?
평일연장수당 계산은 맞는거 같은데..
휴일수당은 계산이 잘못된것인지 맞는것인지 헷갈립니다.
월급제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계산된 금액만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면 되는것이 맞는지요?
잘못 계산된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