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3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가 아니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지급여부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회사와 귀하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통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시기와 방법 등이 확정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예: 매년 7,12월에 기본급의 300%를 지급한다)라면 이는 확정된 근로조건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시기와 방법 등이 불확정적으로 표시되어 있다면(예: 매년 7,12월에 기본급의 300%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회사에 일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액수 및 지급시기 등의 조정에 대해 근로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2. 20인미만사업장은 주44시간제도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1년에 10일, 1년마다 1일씩 추가) 월차휴가(매월 1일)가 당연적용됩니다. 연차(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월차(5인~20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휴가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이는 근로자나 회사가 알았건 몰랐건 의무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을 경과한 연월차수당은 소멸되어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근로자 6명:대표자(외국인)제외
>노동조합없슴
>회사는 부산에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온경제가 어려우니 월급쟁이들은 다들 급여에 아주 신경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급여는 수당포함해서 월 200정도 받고 있구요 보너스는 기본급의 300%로 인데 7월과 12월에
>150%씩 두번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12월이 보너스달이라 혹시 회사에서 못준다고 하면 어쩌나 싶어 걱정입니다.
>회사측에서 보너스를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2000년)해서 지금까지 년,월차휴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수당도 따로 받은적 없구요. 년,월차휴가부여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거 아닌가요? 올해초에 회사에 이야기하니까 별도 휴가는 못주고 혹시 개인적인 일있어면 이야기하고 하루 쉬어라고는 하는데 눈치가보여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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